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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국무위원 연쇄 탄핵, 내란죄 성립될까?

2025-03-30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민주당 초선 의원모임에서 국무위원 연쇄탄핵 경고가 나왔는데, 이게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정말 내란죄가 성립 됩니까? <br> <br>내란죄 성립 가능성, 탄핵의 목적이 뭐냐에 달려있습니다. <br> <br>국회가 탄핵소추안을 통과시키면 국무위원은 헌재 선고 때까지 직무가 정지돼죠. <br> <br>이때 직무 정지의 목적이 중요한데요. <br> <br>만약 직무 정지 목적이 '국무회의 마비용'이라면 내란죄 소지가 있다는 해석이 있습니다. <br> <br>원래 직무 정지는 국무위원이 헌법이나 법률을 중대 위반했을 때 하는건데, 국무회의 마비, 그 자체가 목적이면 다른 얘기가 되는거죠. <br> <br>Q1-1. 그 둘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? <br> <br>국무회의가 헌법기관이라섭니다. <br><br>국무회의는 행정부 최고 심의기구로, 헌법 기관입니다. <br> <br>헌법이 국무회의 심의를 거쳐야 한다고 규정한 업무만 17가지에 이르고요. <br><br>국무회의를 멈추겠다는 건 헌법기관을 마비시켜 국정 공백을 만든다는 거니, 내란죄 구성 요건인 국헌문란으로 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2. 이재명 대표 변호인까지 내란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이윱니까? <br> <br>맞습니다.<br> <br>이재명 대표 대장동 재판 변호를 맡은 김필성 변호사인데요. <br><br>"탄핵의 목적으로 국무회의 무력화를 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."<br> <br>이 대목이 핵심입니다. <br><br>국회가 헌법기관인 국무회의를 힘으로 무력화 하려는 걸로 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3. 이런 내부 지적 때문인지, 민주당도 줄탄핵 예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됐거든요. 법조계에선 내란죄 성립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? <br> <br>네, 내란죄 성립이 가능하다는 쪽에선 민주당이 '모든 국무위원'에 대해 탄핵을 경고한 발언의 위험성에 주목하더라고요. <br> <br>"사실상 정부 전체를 마비시킬 행위"라면서 목적을 밝힌 것 만으로도 "'내란 예비음모'에 해당할 수 있다"는 설명도 나왔습니다. <br><br>오늘 민주당의 한발 물러난 반응도 이런 안팎의 지적을 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 <br><br>Q3-1.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까? <br> <br>네, 탄핵은 내란죄 구성요건이 안된다는 의견도 여럿이었습니다. <br> <br>내란죄는 '국헌문란 목적으로 폭동을 벌인 죄'인데요.<br> <br>헌법 기관 무력화 목적 외에도 불법적 폭력이 동반돼야 한다는 겁니다. <br><br>국무위원 탄핵 남용이 정치적 책임 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, 불법적 폭력이 없다면 내란죄 적용까지는 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> <br>Q3-2. 그래선지 민주당은 '국회법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’를 강조하더라고요. 이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? <br> <br>법에서 정한 권한이라도 남용했는 지가 중요합니다. <br> <br>적법절차를 밟았다면 문제가 없다는 해석도 있지만, 본래의 권한을 넘어서서 '남용' 했다면 문제가 될 수 있다는 견해도 있었는데요. <br><br>한 법조계 인사는 국회법이 국무위원 탄핵권을 보장하고 있다지만, 대통령의 비상계엄 선포권도 헌법에 적혀있지 않냐고도 했는데요. <br> <br>법적 근거 여부 뿐만 아니라 권한을 남용했는 지가 내란죄 성립의 핵심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잘 들었습니다. <br><br>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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